명진스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승적 박탈 결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대한불교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선고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종단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내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에서 제적 요구가 나온 데 이어 2017년 제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명진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 모두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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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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