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충북경찰청이 오늘(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시 관광과와 이벤트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청주시 '꿀잼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 직원과 행사 대행업체 사이에 입찰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감찰을 벌여 청주시 모 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으며, 충북도는 지난달 해당 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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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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