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 안성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날아든 물체에 조수석 탑승자가 맞아 숨진 사고는 때마침 반대 차선을 지나던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편도 4차선 도로로 삐져나온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사고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운전자 A 씨의 쏘렌토 차량과 반대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현망이 회전하며 A 씨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판 형태의 시설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이 있기는 하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하다 보니 더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5분쯤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라는 운전자 A 씨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 씨의 배우자인 50대 B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뒤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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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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