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 빌라를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는데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명과 전세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해 총 4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5개월간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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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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