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전세사기 사건 선고 과정에서 법정 구두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쓰인 형량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게 피고인 측의 설명입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채긴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범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 측은 판사의 선고 내용과 판결문이 다른 것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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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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