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자료 이미지][자료 이미지]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 9,8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회사의 회계와 재정 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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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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