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최고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며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터널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방과 킥보드 바퀴 등에는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이 고속으로 오가는 곳이어서 잇따라 아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디 처벌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저승길 가는 걸 택했다", "차들이 자기를 잘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라며 비난했습니다.
이곳 동탄 터널은 편도 5차로로, 통행량이 많고 지난해부터 시속 110㎞로 최고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 곳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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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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