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디지털화와 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오늘(5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범죄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에 범죄 의심 계좌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수사기관 요청 계좌로 한정하고, 제도화 이후엔 FIU의 자체 분석에 따른 직접 정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대응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을 확대합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에도 동일한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거래소 간 송수신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할 경우 정보 보완 요청, 나아가 거래 거절까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행 단계에서 동결이나 소각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발행업자에게도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해외 개인지갑이나 고위험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역량도 강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와 내부 지침 마련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자율 제출이었던 이행평가 자료도 의무 제출로 전환합니다.
이번 개편은 2028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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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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