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나래 개그우먼[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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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나래 개그우먼[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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