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나래 개그우먼[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