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하는 드론(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도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 드론을 띄운 혐의입니다.
이곳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A 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드론의 비행 경로도 북한 방향이 아닌 강화도 내륙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의 신고로 A 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라며 "드론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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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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