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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대필·조작한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오늘(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석방돼 있던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그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는 같은 해 A 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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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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