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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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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