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이튿날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제주의 한 호텔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것이 빌미가 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고 A 씨에게 연락한 20대 한국인이 가방 안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고,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 제주로 오게 됐다"라며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는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캐리어를 전달한 지인 간 대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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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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