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를 활용하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DB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DB그룹 동일인(총수)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15개사(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는 최소 2010년부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 회사를 활용했으며,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계열사는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디비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가며, 자신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디비하이텍에게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도 디비캐피탈 등으로부터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며 동부컨소시엄에 참여했고, 디비월드의 기업회생절차 기간 재단회사들도 다른 계열사들과 같이 동원돼 디비월드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정에서 DB 측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이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DB그룹이 재단회사들을 '계열사'로 관리하면서도, 외부에 드러날까봐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측이 작성한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그룹 전국 건물 현황(대외비)' 등 문서에는 소속 회사를 비롯해 재단회사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작성된 DB 그룹 조직도에는 동곡재단쪽 계열사만이 점선으로 연결돼있고, 해당 자료를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계사 배포시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는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DB그룹의 총수 및 총수일가, 주력계열사(디비하이텍, 디비아이엔씨, 디비손해보험)들이 재단회사들과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공정위는 DB그룹의 재단회사들이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자분 확보 등에 수시로 동원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DB가 내부적으로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DB측의 인식 가능성은 현저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DB가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역시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 그룹군의 실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다른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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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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