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된 100세 남성이 기소된 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 지연을 초래한 사법부의 비효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지시간 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연은 1982년 토지 문제로 일어난 싸움에서 누군가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을 쏜 주범인 마이쿠는 달아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가운데 마이쿠와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나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딘도 항소했으나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결국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람이 범행을 부추겼을 뿐이고 총을 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합리적 의심 이외 다른 방법으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절차적 지연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사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는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동안 겪었을 불안과 사회적 낙인 등도 판결 과정에서 무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 상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가 사법개혁에 손을 놓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등으로 사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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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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