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 모두 중증 치매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 사건이 발생했는데, 좋지 않은 감정을 기억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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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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