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 책자 발간·노동신문 공개 담당자는 각 500만 원씩

통일부 로고[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동·서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데 기여한 직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5일) 차관 주재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업무 중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2개 팀 16명과 '1월의 통일부 인물'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주민 6명 송환 전 철야 교대근무를 하며 신변 안전과 상황 관리를 한 최원연 과장 등 13명에게 1천만 원, 이달에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한 진충모 서기관 등 2명에게 5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1월의 통일부 인물'로는 노동신문 일반 공개 업무 담당팀이 선정돼 주 공적자인 손병일 사무관이 200만 원, 부 공적자 조용식 과장과 김유진 과장이 각각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성과보상 체계 혁신을 위해 시행됐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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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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