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달고 1.5㎞ 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석에 앉아 1분 40여초 동안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