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갈아타기 등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1천26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판매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재처는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1천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됐던 판매자 2천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습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94건)이 가장 많았고,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210건)한 사례가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천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재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해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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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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