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도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2년 보다 3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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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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