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라운지 전광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 고객이벤트 당첨금과 우리사주 배당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인해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이 지급됐고, 일부 매도로 시세 급락까지 유발됐다는 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빗썸은 어제(6일) 저녁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삼성증권도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주씩 지급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 '도덕적 해이'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중적인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빗썸 이용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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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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