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 한 새마을금고[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어긴 대출이 1,3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8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지난해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대출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당대출 규모는 대출한도 초과금액 기준 총 1,259억원이었습니다.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331억원·6건), 경기(161억원·3건), 울산·경남(153억원·4건), 경북(124억원·6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부당대출 규모는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2020년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당대출 규모는 연간 460억원이었고, 2021년(193억원)과, 2022년(209억원)도 200억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409억원, 2024년 4,033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다시 1,000억원대로 내려왔으나 2020∼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무렵 새마을금고가 외형 성장에 치중하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모수가 증가한 만큼 사고금액도 비례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자체 검사종합시스템이 개선되어 적발률이 높아진 효과도 맞물렸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개별 금고의 총자산·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채무자 1인에 부여되는 총 대출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각 금고의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삼으며, 최대한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 직원이나 가족 등 동일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 명의로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해 대출받았다가 적발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고의 직원이 많지 않아 가족관계나 법인 내 특수관계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내어줬다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고의로 부당대출에 가담하는 사건이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당대출은 종종 해당 금고의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을 포함한 부당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 형태로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등 일부 항목을 중점사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검사 매뉴얼 상 동일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동업자·동일법인 임직원 등에 나간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경로를 더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대 금융사고 근절이 목적입니다"라며 "상반기 정부합동검사가 강화됐고 그중에서도 부당대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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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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