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방법(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내일(9일)부터 2주 동안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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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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