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과대포장ㆍ분리배출 표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 연휴 대형마트 등에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기후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2월) 13일까지 설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우려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어겼는지 확인해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후부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도 시행합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 특별 감시는 다음 달(2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후부는 환경신문고(☎ 128)와 지역별 상황실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는 2천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이 이뤄져 이 가운데 55개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이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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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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