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이용자 보상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지급 과정에서 장부와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외부 기관에 의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과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즉시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맞췄다.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손실을 본 이용자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를 추가 보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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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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