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을 '서초의 왕'이라고 문구를 띄워 광고했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
A 씨는 2021년부터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거나 '서초의 왕'이라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다 변호사 품위 훼손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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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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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A 씨는 2021년부터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거나 '서초의 왕'이라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다 변호사 품위 훼손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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