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국세청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탈세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결과 1,785억원을 추징했고,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또 3차 세무조사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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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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