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리위 출석 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19 allluck@yna.co.kr(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19 allluck@yna.co.kr


국민의힘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 안건이 최고위에 보고돼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를 보면, '탈당 권고'의 경우, '징계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최고위 의결 과정 없이, 보고 사항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사실상 제명인데,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당과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탈당 권고'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또,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쇄신안 시행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은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 기초단체장 추천 기준 마련, 공개 오디션 방식에 전략 지역 경선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적으로 가산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도 당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오는 1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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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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