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내일(10일)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가상화폐 매각 대금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내일(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됩니다.
또 국적과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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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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