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량기부제 활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상향돼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행안부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신청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건은 연휴가 끝난 뒤 차례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은행창구,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체리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바가지요금을 목격한 소비자는 '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400여개 시장 주변 도로 주차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