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 친구 B 씨와 다투던 중, B 씨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는 B 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A 씨는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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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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