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릭슨 골프공 허위·과장 광고[스릭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스릭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판매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스릭슨 골프공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주관 프로 투어(대회) 사용률을 거짓 혹은 과장되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가 던롭스포츠코리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기반의 기사로도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공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 3일부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으로 스릭슨 골프공을 광고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로 표기하거나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2022년 7, 8, 11월 KPGA 볼 사용률 1위)'로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던롭 측은 사용률 1위라는 표현이 2022년 7·8·11월 일부 기간에 KPGA 주관 1·2·3부 투어 합산 볼 사용률 1위라는 점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기간 개최된 18개 대회 중 12개 대회의 사용률만 입증 자료로 내는 등 광고의 내용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KPGA 볼 사용률 1위'라는 표기를 본 소비자들이 KPGA 1·2·3부가 아니라 1부 투어에서의 1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로 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과장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려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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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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