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여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6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한 뒤 게임사 측 오류라고 속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고 교통비 등을 추가로 뜯어내거나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협박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명의자와 A씨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거나 수사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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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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