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를 검찰이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73살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의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아내는 "가해자가 어린 나이인 만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하던 박동욱 판사는 "유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판사님께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B씨의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합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은 여전히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선고 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