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재차 화두 제시…"생각 바꿀 때 됐다"
"다주택 자유지만, 사회 문제는 책임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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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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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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