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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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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