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다.사진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2025.11.18 ksm7976@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2025.11.18 ksm7976@yna.co.kr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오늘(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7일 자료 제출 명령에 이어 전문가 회의 2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및 인근 행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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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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