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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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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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어제(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 기간동안 한미간 MOU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별법상 공사와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각각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사업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업 예비검토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절차에 대해 "특별법 제정 이전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전 검토 성격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 통과와 시행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투자여부는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과 재무 여건,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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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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