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오는 7월 1일 시행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 항목 중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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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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