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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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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