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오늘(10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2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모 매체 기자 A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 위원장은 당시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의 발언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A 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후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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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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