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된 사태를 조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작년 5∼6월 발생한 해당 사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타 측이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던 중 일부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고,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미통위는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 유료 채팅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점도 살펴봅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콘[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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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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