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소명서 제출 시한과 윤리위 출석 일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시한이 촉박하다고 서류를 제출해 항의했다"며 "구체적 징계 사유가 적시돼있지 않아서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고 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의를 신청할 땐 중앙당 윤리위에서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가 확정됩니다.
고씨의 징계 처분에 대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이의 신청하겠다는 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서울시당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과 시민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숙제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용기있게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 씨는 서울시당에서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일개 평당원이라 해도 제명하려면 서울시당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탈당 권유는 열흘간 이의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열흘 후 자동 제명돼 의결이 필요 없어 꼼수를 쓴 거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부터 윤리위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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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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