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나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11일) 빗썸을 제외한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에 따르면,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각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닥사 자율규제 개선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존 현장점검을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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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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