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말다툼하던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라며 "피고인은 둔기가 분리될 때까지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딸이 자신과 아내가 제지하는 데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해 말다툼 끝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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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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