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이를 교사가 분리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교육부는 어제(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훈육'의 개념을 '훈육·훈계'로 넓히고 지도 행위에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 유아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교사는 분리지도의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로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아 보호자의 폭언·폭행이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과잉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위험성 등 다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관한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에게 부여된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치원 현장이 간절히 기다려온 변화"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분리지도의 보고·고지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교사와 보호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교실 밖 장소 분리'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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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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