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인천대 제공. 연합뉴스][인천대 제공. 연합뉴스]


국립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 등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말 방실침입 혐의로 인천대 A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A 교수는 채용 심사위원이었으며, 피해 교수 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23년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원자는 1차 심사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2차 심사에서 점수 차를 뒤집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때 합격해 채용된 B 교수는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을 접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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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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