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텐트 제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의 방염 성능이 미흡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의 5가지 항목(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13개 제품은 방염 성능 기준에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잔염시간의 경우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했습니다. 이들 모두 탄화면적도 부적합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화재 예방 주의 표시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텐트의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주의표시를 텐트 내부에 부착해야 하며, 크기·주의문구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60%(9개) 제품이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으로 나타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방염텐트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캠핑 시 텐트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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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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