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위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종료(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왼쪽)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2.11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왼쪽)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2.11 hkmpooh@yna.co.kr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1일) 당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 책임 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1년 중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청년 1인 추천 의무화 ▲ 청년 신인에게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한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앙당 직접 공천' 방안 등을 두고 당내에선 '친한계 힘 빼기용', '당권 강화용'이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연이틀 요구했으며, 당은 이르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에서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일 오전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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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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