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내가 못마땅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B씨가 이를 발견해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불을 꺼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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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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